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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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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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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빗썸은 당분간 기존처럼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FIU는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빗썸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https://coinness.com/news/1155934
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4301391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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