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매매시장국(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이 특정 조건을 갖춘 디파이와 비수탁형 월렛에 브로커-딜러 등록 의무 면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우블록체인이 전했다. 디파이가 주문이나 자산 수탁 없이 순수하게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경우 브로커-딜러 등록 의무가 면제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https://coinness.com/news/1154378
Telegram · @coinnesskr
[SEC, 직접 거래·수탁 않는 디파이에 브로커-딜러 등록 의무 면제 지침]
- 게시
- 2026.04.13 22:43
- 조회
- 1,387
- 포워드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