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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과태료 52억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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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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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등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영업일부정지는 신규고객 대상 외부 암호화폐 이전 제한을 의미하며,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도 결정됐다. FIU는 지난해 4월 21일~5월 16일 코인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 그 결과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총 위반 건수는 약 9만건으로 파악됐다.
https://coinness.com/news/1154358
원문보기: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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