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메인으로부터 BTC 채굴기를 인수한 중국 자동차 거래 서비스 플랫폼 캉고(Cango)가 뉴욕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 유지 기준 미달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30거래일 평균 종가가 1 달러 미만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회사는 6개월 내 주가를 1 달러 이상으로 회복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https://coinness.com/news/1153275
Telegram · @coinnesskr
[캉고,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유지 기준 미달 통보]
- 게시
- 2026.04.01 20:33
- 조회
- 994
- 포워드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