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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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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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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가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와 교환,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없이 가능하다. FIU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https://coinness.com/news/1151842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30680?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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