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빗썸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사항 관련 검사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며, 제재여부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 제재수준에 대해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빗썸에 370억원대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며, 과태료 예정금액에 10% 가중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https://coinness.com/news/1151823
전문 보기 :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889&call_from=naver_news
Telegram · @coinnesskr
[금융위 "빗썸, 과태료 부과금액 확정된 바 없어"]
- 게시
- 2026.03.16 13:35
- 조회
- 1,425
- 포워드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