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가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하도록 가닥을 잡았다고 지디넷코리아가 전했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해당 내용을 담은 안을 합의했으며, 당정협의회가 최종 승인하는 대로 발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의안은 신규·기존 구분 없이 모든 거래소에 일괄적으로 34% 지분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달 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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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34%까지만 지분 보유 허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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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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