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대형고래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두리·경주마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시세조종, 시장가 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및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이 기획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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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기획조사]
- 게시
- 2026.03.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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