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사업자'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경찰은 압수 가상자산의 △준비 △압수 △보관 △송치 등 단계별 관리·감독 업무를 분류하고 압수물 관리 절차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또 수사 담당자뿐 아니라 증거물 관리 담당자와 수사 지원팀장 등 모두에게 관리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위탁 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위탁보관 제도와 관련한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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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 가상자산' 사업자에 위탁 보관한다]
- 게시
- 2026.02.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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