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중…
연결 중…
전체 보기
COINNESS News Feed (코인니스)
Telegram · @coinnesskr

[가상자산의 상속·증여 시 평가 방식이 명확해진다]

게시
2026.01.16 13:36
조회
3,266
포워드
24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 구체화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감정평가는 배제하고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시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라는 기존 세법 체계를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빈도가 잦은 점을 감안해 거래 평가 방식은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coinness.com/news/1147388
기사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05527?sid=101

조회3,266포워드24텔레그램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