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는 개인 소유의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 상 압수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상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비트코인은 독립적 관리 가능성, 거래 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https://coinness.com/news/1146929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97482?sid=101
Telegram · @coinnesskr
[대법원 "가상자산 거래소 보관 비트코인도 압수 대상" 첫 판단]
- 게시
- 2026.01.09 08:38
- 조회
- 1
- 포워드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