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달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현물 ETF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 논의에 나선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정무위 소위에서 암호화폐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도 현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 암호화폐 현물 ETF 도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과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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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부터 암호화폐 현물 ETF 도입 관련 법안 논의]
- 게시
- 2026.01.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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