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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위믹스 미지급' 위메이드, 1심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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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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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전현직 임직원에게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지난 8월 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과거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서 근무한 이들은 회사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https://coinness.com/news/1137770
원문 보기: https://www.news1.kr/it-science/general-it/590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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