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옛 직장동료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4개월 안에 수익률 10~20%를 보장해 주겠다며 옛 직장동료 B씨를 속여 총 4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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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해 고수익" 옛 직장동료 속여 4억여원 챙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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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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