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회가 국가의 준비자산에 암호화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의원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는 "법안은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준비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지만, 실제 보유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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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암호화폐 준비자산 도입 법안 발의]
- 게시
- 2025.06.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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