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위믹스(WEMIX)의 국내 거래소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WEMIX를 지난 2일 상장 폐지한 바 있다. 위믹스는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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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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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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