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총 5억 8천만원을 49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액 대부분은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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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횡령해 코인 투자…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 게시
- 2025.05.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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