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에게 접근해 고이율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국제신문이 전했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연 30~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B씨에게 324차례에 걸쳐 29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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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최대 50% 보장" 코인 투자자 속여 29억 뜯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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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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