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상장 폐지를 예고한 솔라나 생태계 결제 프로토콜 지벡(ZBCN) 재단이 X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벡은 지난달 한국 법률팀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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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벡, 법원에 ‘빗썸 ZBCN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 게시
- 2025.04.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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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상장 폐지를 예고한 솔라나 생태계 결제 프로토콜 지벡(ZBCN) 재단이 X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벡은 지난달 한국 법률팀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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