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업비트에 이어 빗썸도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에 대해 '트래블룰'을 적용한다. 빗썸은 오는 4월 1일부터 빗썸과 트래블룰 솔루션이 연동되는 거래소나, '화이트리스트' 거래소가 아닌 기타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일절 금지된다.
https://coinness.com/news/1120449
원문보기 :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56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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