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 자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 자산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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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31279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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