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에서 LST는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시작해봅시다. 어떤 자산을 증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Howey Test'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 '타인의 노력이 들어가면 이는 증권으로 본다' 는 항목이 있는데, LST 제공자들은
- 단순히 예치자의 자산을 대행하여 스테이킹할 뿐, 어떤 적극적인 경영적 판단이나 투자 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므로(ex: 어떤 노드를 선택할지 결정하거나,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하는 등)
- 이들의 역할은 "행정적/기술적" 수준에 머물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업가적 노력’ 또는 ‘경영적 판단’이 아님
이기 때문에, 이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요.. 사실 LST 만들던 애들이 마케팅이나 경영적 판단을 안했나? 싶기는 하지만, 뭐 아무튼 아니라고 하니까요!
아무튼 이번 해석을 확장해보면
1. Lido, Jito,스다오 같은 LST 간접 수혜
2. cbETH, BTCB 같은 거래소 기반 래핑 토큰들도 '우리도 그냥 래핑일 뿐, 운영자가 수익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는 간접 방어 논리 구축
3. 스테이킹 기반 ETF 상품 출시
등으로도 확장해볼 수 있습니다. Howey Test 관련해서는 제가 3년 전 써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SEC 해석 전문: https://www.sec.gov/newsroom/speeches-statements/corpfin-certain-liquid-staking-activities-08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