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 2년 더 한다!" 짤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되면 좋겠네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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