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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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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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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 2년 더 한다!" 짤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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