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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 계좌 신고 관련

게시
2026.06.21 21:10
조회
675
포워드
8

25년 내용이지만 바뀐게 없어서 재업

개인지갑은 제외 (하지만 신고하는것은 자유)
과소신고시 과태료, 단 과대신고는 아무 문제가 없음 (안전을 위해 과대신고 하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음)

PerpDEX 같은 경우엔 기준이 모호하지만
'Custody' 여부에 따라 신고 필요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음

Custody 일 경우 신고
Self-custody (또는 non-custodial) 일 경우 미신고

Self-custody 는 내지갑주소 그대로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또는 Private Key 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로 보면 쉬움
(100% 는 아님)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국제세원-0156, 2025. 3. 6. 및 기존 사전-2023-법규국조-0426 참조)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통제권(Control)과 거래 관여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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