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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 안내드립니다.

게시
2026.06.01 10:08
조회
827
포워드
9

202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 2026.6.1.~6.30.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선택)
○서면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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