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가장 위험한 부분 Top 3 (두 문서 공통)
1. BVI 국제중재 + Class Action Waiver
→ 실제로 피해를 입어도 소송하기 극도로 어렵고, 집단소송도 불가능. 해외 사용자에게 특히 치명적.
2. 책임 한도 US$100 + 거의 완전 면책
→ 기술 문제, 에어드랍 실패, 스테이킹 버그, 혜택 철회 등으로 수백·수천만 원 날려도 Backpack은 13만 원 정도만 물어줄 뿐.
3. Backpack의 절대적 sole discretion
→ 혜택·Exit Event·지분 교환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 유저는 계약상 거의 보호받지 못함.
유저에게 가장 불리한 독소조항
1. Equity Purchase Election의 극악 조건
• 최소 1년 continuous staking + Monthly Active User• unstaking하면 qualifying 기간 완전 reset• unstaking 시 7일 락업 (판매·전송 불가)• 실제 받는 건 운영회사 직접 지분이 아니라 SPV(특수목적법인)의 비의결권(non-voting) 지분• Backpack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면 cash로 대체 (토큰 가치로 계산될 가능성 높음)
2. Backpack sole discretion 극대화
Exit Event 인정 여부, 지분 가치 계산, equity class, 서류 요구사항, cash 대체 여부 등 모든 결정권이 Backpack 측. 유저는 이의제기 불가.
3. 혜택 변경·중단·철회 자유
수수료 할인, 우선 배정, 신제품 액세스 등 언제든 sole discretion으로 수정·중단·폐지 가능.
4. BVI 국제중재 + Class Action Waiver
에어드랍 약관과 동일. 소송 실질 불가능.
5. 책임 한도 US$100 + 광범위 면책
에어드랍 약관과 동일하게 거의 모든 손실에 대해 100달러 한도.
6. 세금·법적 위험 전가
Equity Purchase Election 자체가 taxable event일 수 있음. 모든 세금·신고 책임은 100% 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