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거주 + 해외법인
- 단, 현지사무실/이사, 실제 사업활동 등 하지 않으면 CFC 규정상 과세될수 있음
2. 비과세 국가로 거주 이전
- 이거야 뭐...
- 두바이, 싱가폴, 조지아 등
3. 상장 전 청구권 미행가
- Claim 안함... ?!?!
4. 일본 법인
- 개인 최고세율 회피, 단 법인세 30% 전후
- 손실 상계 가능
- 단, 개인으로 배당시 추가 과세
걍... 탈출이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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