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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거래소 시총 상폐 규정 무효"…시장 퇴출 줄줄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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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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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절차참여권 과도하게 침해"
  • 케이엠제약·주연테크 상폐 효력 정지
  • 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 정리매매 중단

재판부는 "시총 미달 시 상장폐지 요건을 정한 조항과 기준 금액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칙 조항이 모두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정의관념에 반하므로 위법·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시총 미달이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인 점을 지적하며 "거래소가 기준을 대폭 올리면서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아 상장사의 절차 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10021910111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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