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폐 기준 강화도 6개월 연기
- 코스닥 부실기업 대거 상장폐지 위기에 정부가 제도 일부 완화 결정
- 일정 재무요건(3년 중 2년 흑자, 또는 1년 흑자+자기자본 200억 이상) 충족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
-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는 일정기간 유예
- 시가총액 상장유지 기준 추가 상향(200억→300억)은 내년 1월→7월로 6개월 유예
- 형평성 감안해 유가증권시장에도 코넥스 이전상장·시총 상향 유예 동일 적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