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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아파트 거래, ‘편법 꼼수’ 비판에…국세청장 “과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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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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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와 관련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13일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야권에선 대출 규제를 강화한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이익을 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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