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내세워 수억 원을 빌려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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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내세워 수억 원을 빌려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