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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3억원 비거주 1주택자, 내년 종부세 올해보다 42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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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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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3억원(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를 가진 비거주 1세대 1주택자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올해보다 429만원 더 내야할 전망이다.

15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774만7000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시행되면 종합부동산세는 1203만8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429만1000원 늘어나는 것이다.

‘보유’ 기간 공제에서 ‘거주’ 기간 공제로 바뀐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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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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