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이른바 '암표방지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으로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 시행 직후부터 판매자들은 티켓 자체를 판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이른바 '암표방지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으로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 시행 직후부터 판매자들은 티켓 자체를 판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