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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한 달 일한 중국인, 평생 국민연금 타먹는다…'추납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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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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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오늘(21일) 국민공단에 따르면, 중국인 A 씨는 H-2 비자(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단순노무 등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후납부(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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