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 스테이킹·렌딩을 통해 받은 보상의 과세 여부와 소득 성격, 과세 시점을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보유한 가상자산의 처분·사용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 등을 받는 특징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에 대한 세부 기준도 아직 검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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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 스테이킹·렌딩을 통해 받은 보상의 과세 여부와 소득 성격, 과세 시점을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보유한 가상자산의 처분·사용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 등을 받는 특징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에 대한 세부 기준도 아직 검토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