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가상자산 사업자간 거래정보 제공 의무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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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가상자산 사업자간 거래정보 제공 의무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