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빗썸의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쟁점은 빗썸이 '0.04% 국내 최저 수수료'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가 별도의 수수료 쿠폰을 등록해야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기본 수수료율인 0.25%를 부담해야 했다.
이건 좋네요. 진짜 매번 수수료 쿠폰을 등록하라는 게 얼마나 귀찮았는지...
dappos 업빗썸 상장을 기대하긴 하지
만 저런 불편한 시스템은 좀 변경해야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