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유예 조치는 없음을 밝혔습니다.
현재 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팔거나 교환해 얻은 이익,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받은 대가도 과세 대상이며,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등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거래 시점의 평가이익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연간 소득은 양도·교환 대가와 대여 대가를 합산한 후 취득가격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한 총 세율 22%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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