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당사자인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국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당사자인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