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보도자료 2026.7.16 ]
✅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 시장 안정화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 괴리율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체계 개선
- LP의 괴리율 관리의무(국내 3%→2%) 및 페널티 강화
- 적정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에 대해 신규 ETF 상장 제한 검토
-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 단축(3단계 → 2단계)
✅ 수요 안정을 위한 투자요건 강화
- (現) 대용증권(인정비율 70%) 포함 1천만원
- (改) (단일종목 상품 한정) 현금(대용증권 미인정) 3천만원
출처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