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퇴직 후 1년 6개월인 2027년 4월 30일까지는 해당 기업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며, 두 직원이 핵심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이를 별도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기술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주장한 '퇴직 후 2년간의 금지' 기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어 감축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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