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해 고강도 패널티(불이익)를 주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등 용도외 유용을 했다가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금지된다.
#국내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해 고강도 패널티(불이익)를 주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등 용도외 유용을 했다가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