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이자 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도수치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하고, 회당 가격을 4만 원대 수준으로 제한하는 관리 방안을 전격 시행한다.
이용 횟수 역시 엄격한 관리에 들어간다.
앞으로 환자 1인당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수술 후 재활 등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사례에 한해서만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국내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이자 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도수치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하고, 회당 가격을 4만 원대 수준으로 제한하는 관리 방안을 전격 시행한다.
이용 횟수 역시 엄격한 관리에 들어간다.
앞으로 환자 1인당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수술 후 재활 등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사례에 한해서만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