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500만원을 얻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세율 22%를 적용해 5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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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500만원을 얻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세율 22%를 적용해 5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