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호 재정경제부 과장 :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납세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최대 45%까지 세율을 부담해야하는데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20%만 과세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큰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들에겐 감사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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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 재정경제부 과장 :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납세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최대 45%까지 세율을 부담해야하는데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20%만 과세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큰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들에겐 감사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