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기사를 써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11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해 구속 기소된 전직 서울경제·서울경제 TV 기자 A씨의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 23일 공판에서는 서울경제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 A 기자에 기사 작성과 송출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당시 A 기자는 편집국 소속이 아니었지만 서울경제 IR영업(홍보대행사 업무)을 대행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전직 기자였기에 기사 송출을 할 수 있었다.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