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청소년 SNS 중독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원고가 겪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 30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만달러를 합친 총 600만달러다.
평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전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부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결이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약 2000건 유사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