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감사원은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저작권 관리 분야’ 발표 자료를 통해, 음저협을 포함한 11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AI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저작물을 등록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저협은 2023년부터 AI TFT 운영 및 내부 정책 검토를 수행해왔으며, 작년 3월부터는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등록 유보 정책’을 공식 시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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