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의힘은 오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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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민의힘은 오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