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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수수료율 ‘0.139%→0.05% 할인’…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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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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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거래수수료율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거래소 개소 이후 원화마켓 일반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적이 없음에도, 기존 수수료가 0.139%였던 것처럼 안내한 뒤 이를 0.05%로 한시적 할인하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그러나 0.139%는 내부 검토 단계에서만 논의된 수치로 실제 적용된 적이 없었고, 0.05% 수수료율은 2017년 10월 업비트 개소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적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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